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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점검...과대광고 등 2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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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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