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연임 장애물을 걷어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에 예의주시했다.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고, 1심 선고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다.
조 회장은 선고후 법원을 나서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결과는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들과 청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적 리스크를 덜어낸 조 회장은 매년 연초 관례에 따라 조만간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신한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한 재일교포 주주들과 만나는 자리다.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계획 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