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조금 아쉽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내렸다.
조 회장은 선고후 법원을 나서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결과는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들과 청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등의 법적 리스크에 예민했던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집행유예 결과로 한숨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