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조용병 "선배로서 미안하다"..재판 결과는 "아쉬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형 선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조금 아쉽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내렸다.


조 회장은 선고후 법원을 나서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결과는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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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들과 청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등의 법적 리스크에 예민했던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집행유예 결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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