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뺏긴 차번호판 찾을 땐 터치하세요"

구청방문 없이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및 번호판 반환 신청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인근에서 서초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인근에서 서초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동차 영치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영치정보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영치된 차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 구청을 집적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제공=서울시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체납내역 확인 및 과태료 납부를 하고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 등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존 전화·방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번호판영치는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1대1 전화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영치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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