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특사경, 설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89곳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89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 내역서·원료 출납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수원시에 있는 A업체는 올해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에 있는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관련기사



안양시에 있는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에 있는 D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에 있는 F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 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