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도는 올해 수원·김포·광주 등 예산이 수립된 지역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