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백한 성폭행"…원종건 전 여자친구 직격탄 "원씨가 국회의원 돼선 안 된다 생각"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가 ‘데이트폭력 의혹’ 논란 속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 여자친구 A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28일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고통을) 치르겠다라는 말을 과연 가해자로 할 수 있나 억울했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같은 A씨의 발언은 원씨가 앞서 자신을 둘러싼 ‘미투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A씨는 원씨의 성폭행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한 적도 있고, 헤어진 뒤 해바리기센터와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상담사 두 분 모두 이거는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그래서 만일 고소할 의사가 있다면 이건 성폭행으로 고소하는게 맞다(고 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또 “(폭로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신원이 노출될 우려도 있었지만 원씨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느낌표 눈을 떠요에 출연했던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원씨의 과거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한 100%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원씨와 1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는 결코 페미니즘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원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해 왔고, 여혐(여성 혐오)과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으로 저를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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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원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라며 하반신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또 “성관계동영상 촬영도 수차례 요구했다. 제가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 한다고 거절하면 ‘그럼 내 폰으로 말고 네 폰으로 찍으며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촬영을 요구했다”면서 “어느 날 침대에 놓여 있던 제 휴대폰으로 제 뒷모습과 거울에 비친 자기 나체를 촬영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거 전혀 무섭지 않다. 제가 말한 사건들은 증거자료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본인의 만행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공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인데 이대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원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는 않았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씨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으로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원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사무총장 산하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서 논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 사안을 넘겨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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