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337건과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4,107건 총 9,444건에 대한 잔류 농약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4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등 여러 곳에서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