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전 장관 "검찰 기소만으로 직위 해제 조치 부당"

페이스북서 입장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9일 서울대 측의 직위 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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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며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향후 재판 대응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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