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정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 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대형시설 한 곳에서 수용하려고 했지만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 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한편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