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게 명예를 훼손한 책임으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1심은 이 기자가 서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중 3,000만원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 배상액을 두 배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