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라이더, 배달료 삭감 등 수시로 근무조건 바꿔 불이익"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제공=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제공=라이더유니온



음식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9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배달원들의 근무조건을 수시로 부당하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배달료 삭감, 차별적인 우대정책, 계약변경 등 근무조건 변경이 수시로 이뤄졌다며 “라이더유니온의 단체교섭 요구 와중에 배달원을 사실상 물갈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8차례 이상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근무 조건을 바꿔 불이익을 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이 배달원들에게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의 사례로 제시한 건 다음 달 1일부로 종료하는 이른바 ‘프로모션’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기본 배달료로 배달원들에게 3,0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이동거리 등에 따라 프로모션이란 이름으로 매일 수수료를 추가로 최대 2,000원까지 지급해 왔다. 이들은 “올해부터 바뀐 계약에 따르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불과 10일 앞두고 배달료 체계 변경을 통보했다”며 “라이더(배달원)의 수입에 직격탄을 날리고 더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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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아한형제들의 근무조건 수시 변경이 노조를 겨냥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새로 입사한 라이더에게만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바람에 기존 라이더는 회사를 떠나는 반면 새로운 라이더들은 불만이 없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조장된다”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점 가능성뿐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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