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22일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불구속 기소 요청을 거부하다가 수사팀과 대치한 적이 있다. 수사를 독려해야 할 지검장이 되레 정권 실세들의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받고도 수사팀의 기소 요청을 뭉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2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7조)’고 규정된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중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부장회의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지시는 특정 사건 개입으로 검찰청법 위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년 전 출간한 책에서 ‘대통령 측근 수사 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수사 방해로 비친다’고 썼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권력비리를 덮으려는 처사는 문 대통령의 글과 완전히 모순된다.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