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적용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의 ‘최장 4년’보다 확대해 ‘법령정비시점까지’로 개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실증특례를 적용 받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안정성이 검증되면 특례시한 만료 전이라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유관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우선 신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에는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응용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또한 혁신적 신기술 및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에 대해선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재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커톤’이 활용된다.
시장출시 지원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된 기술들이 올해 상반기중 시장에 조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기술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다. 특히 모바일운전먼허증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오는 5월부터 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에 의거해 실증특례서비스를 적용 받게 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선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 특례 시한 만료(2~4년) 이전이라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정비 등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 차원에선 창업기획자와의 1대 1연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지원 간소화 및 정보공유를 위해선 올해 상반기중 전자신청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기영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하여 5G, AI 등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