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 사건’이라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행정수장으로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울산시정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 당시부터 떠돌던 청와대 개입설 등 모든 소문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6·13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야당, 부패한 일부 경찰, 송철호 시장과 송 시장 측근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씨가 허위 내용의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는 이 허위 비위정보에 대한 재가공까지 해 경찰에 공작수사 하명 지시를 내리고, 황운하 전 청장은 이 허위 비위정보를 빌미로 정치공작 수사를 감행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정의했다.
김 전 시장은 “수사는 더 강도 높게 계속되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개입과 방해로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 향후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법정에 서야 하는 피고인이 시정을 이끌었던 적이 없었다”며 “유무죄는 법정에서 다투고 울산시정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 울산광역시를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