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H-2비자' 中 근로자 귀국규모 파악도 안돼...中企 불안 증폭

[우한폐렴 사각지대 몰린 중기]

산업인력공단·중기중앙회 담당 불구

근로자 개인신상정보 보호 이유로

법무부 등에 기초자료 공유 못받아

현장선 귀국후 감염 우려 더 커져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중국인 근로자가 춘절이 끝나는 내달 2일 중국서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명이 출입국을 했는지 정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인 등 해외 근로자가 근로자가 국내서 취업하려면 H-2 비자를 받아야 한다. H-2비자를 받게 되면 5년간은 입·출국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내서 취업할 수 있다. H-2비자를 받은 중국 근로자 등을 교육시키고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에 내려보내는 실무적인 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로 맡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기업 현황을 파악해 비전문취업(E-9)을 주고 관리하지만 규모가 연간 300여명 수준이다. 25만명에 달하는 H-2비자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는 H-2비자나 E-9비자를 갖고 몇 명이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출국 자료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지만 공유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개인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부처간 정보공유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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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H-2 비자를 갖고 중국 춘절 연휴를 보내고 오는 중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이 어느 사업장으로 가는지 등을 알 방법이 없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H-2 비자 근로자의 입출국 현황 등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법무부 등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춘절때 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는 중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또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지 등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야 겨우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해서 규모를 파악한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잠복 기간이 14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중국인 근로자 귀국을 앞두고 우한폐렴 감염 확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근로자가 (연휴 기간에) 중국으로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동료 근로자들은 중국인 근로자가 (증상이 없어도) 혹시나 (우한폐렴) 잠복기에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우한폐렴 사태와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는 중기 현장의 중국인 근로자가 중국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의 정보는 공유하고 해당 기업에 통보해 가이드라인대로 미리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와 경제 5단체가 참여한 ‘기업상황점검반회의’에 고용노동부가 불참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기업의 수출 애로 해결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중국인 근로자 복귀에 따른 중기 현장의 우한폐렴 감염 피해문제를 함께 다루는 자리였는데 고용부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안이했다는 것이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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