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사모펀드 횡령 아니라 이자" vs 檢 "계약서 날짜·이율·명의자 다 틀려"

鄭 "5촌이 돈 받아 익성 상장 노린 것 아닌가 추정"

검찰 "대여금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 정겸심도 인식"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 가운데 1억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범동씨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이지만 정 교수는 해당 행위를 조씨가 주도했다고 책임을 넘겼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는 조씨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 교수가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를 찾던 중 집안에 투자 전문가 조범동씨가 있다고 해서 그와 상담한 뒤 조씨의 아내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이자 10%를 받기로 했다”며 “2015년 12월 정 교수는 남편의 직책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돈을 맡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생인 정모씨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씩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였고 권력 지형에 아무런 변화 없던 시기여서 정 교수와 동생이 이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었다”며 “조씨가 정 교수에게 책도 줬고 주식 업계에서 ‘조 선생’으로 불린다길래 확인해보니 맞아서 돈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정 교수와 동생이 맡긴 돈으로 조씨가 (코링크 주주사인) 익성의 상장 과정을 주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며 “조씨가 익성과 협의하지 않고 투자 구조를 설계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 교수 변호인은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검사들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의 ‘증자 계약 여회장.com’이라는 컴퓨터 파일을 두고 ‘여회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마치 펀드를 정 교수가 좌지우지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조씨가 ‘여자 회장’이라고 해서 여회장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녹취록에 ‘남편이 취한 스탠스’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을 보러 온 방청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을 보러 온 방청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동생이 조씨에게 건넨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성격이 있었고 이를 정 교수도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여럿 제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 사이에 이뤄졌던 문자나 녹취록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 교수가 2015년 12월 5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11% 이상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자 했고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거짓 보고 범죄까지 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1월엔 조씨가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면서 재산증식을 도왔다”며 “조씨는 민정수석 돈이 자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도 “날짜 자체도 틀리고 이율도 다르다”며 “실제 대여를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조씨 아내 명의로 작성된 서류”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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