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공세에도..檢 "수사 끝나지 않았다"

'보복인사' 등 외부 압박에도

지방발령 검사 불러 공소유지

협업통해 추가 기소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오히려 보복인사 등 외부 공세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전열을 다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1차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방으로 발령 난 수사검사들을 다시 불러들여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살아남은 수사팀도 1차 기소에서 빠진 인사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판팀에 합류한 기존 수사팀과 협업해 수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전략은 크게 두 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공소유지에 주력하되 1차 기소에서 빠진 추가혐의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며 명분을 쌓는 방법이다. 지난달 29일 1차 기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에 남은 공공수사2부 김태은 부장검사와 함께 평택지청장으로 발령 난 신봉수 2차장도 파견 형식으로 재판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은 공소유지와 송 시장 등 기존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두 번째 소환조사를 요구해놓고 ‘짜맞추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철호 시장의 경우 수사가 끝난 공약설계 부분만 우선 기소한 것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남았고,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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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이 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청와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균형발전비서관실 3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직제상 정무·민정·정책라인을 통솔할 수 있는 최고 ‘윗선’인 임 전 실장와 문 대통령을 사실상 직접 겨냥한 것이다.

선거개입의 정점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대검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잇따른 인사 파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대검 전출식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라며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며 지방 발령 난 간부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직권남용은 현 정권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한 수사의 ‘핵심’ 혐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수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재경지검 한 차장검사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시를 하는 등 범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명단 송부 요청, 보고 지시 같은 일상적 업무까지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벌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세에 큰 영향 주거나 직권남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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