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끼리 뭉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글로벌 업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정두남 공사 연구위원과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연구’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이 뭉친 토종 OTT ‘웨이브’와 KT의 ‘시즌’, CJENM ‘티빙’과 JTBC 연합 등 국내 OTT 플랫폼이 나눠진 채로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경쟁에서 열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으며 다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내에서만 325편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물량 공세에 나서는데 국내 OTT들의 각개 격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사업자들 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제작구조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막대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는 만큼 자본력을 바탕으로 창의력 있는 작품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환경을 조성하고, 시즌1의 성공을 기반 삼아 시즌2, 시즌3을 내놓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OTT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도 요구됐다. tvN가 ‘미스터선샤인’ 등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 만든 콘텐츠를 성공 시켜 수익을 거둬 들이고, JTBC는 3년간 20여편의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독점 제공하듯 지상파 방송사도 콘텐츠의 일정 비율은 글로벌 OTT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디즈니+’나 ‘아마존 프라임’과도 적극적으로 제휴해 글로벌 OTT 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넷플릭스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유럽연합(EU)이 OTT에 대응해 기존 방송사의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넷플릭스 등을 포괄함으로써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듯 국내에서도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EU는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에 유럽산 영상 편성 쿼터제(30%)를 적용하고 프랑스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 OTT에 디지털세까지 신설해 부과하는 등 글로벌 OTT의 과도한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OTT 수출 종주국 격인 미국은 정반대로 타국에서 자국 OTT의 손발이 묶이지 않도록 자체 규제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선례를 만들지 않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는 글로벌 OTT사업자에는 방발기금 징수와 디지털세 부과를 통해 국내 제작산업을 육성하는 데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