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소로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억원가량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게 됐다
코레일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돌려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승소로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법인세 경정금액 7,060억원에 이자 등을 합쳐 9,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