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

대법, 국세청 패소 확정 판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소로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억원가량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게 됐다


코레일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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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돌려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승소로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법인세 경정금액 7,060억원에 이자 등을 합쳐 9,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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