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제 4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정착지원단을 격상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기구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한 회계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한 823개사(주기적 지정제 220개사, 직권지정 603개사, 중복제외) 중 98.7%인 812개사 감사계약을 체결했고,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을 마친 총 37개 회계법인에 더해 정인 한길 회계법인이 추가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추가로 4개의 회계법인이 등록심사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상장기업 감사 보수공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한편,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돼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감사와 관련 선의의 피해기업이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