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올 주총, 지배주주 이사회 출석률 주목"

■ KCGS가 내다본 정기주총 이슈

등기임원 겸직 많을수록 출석 저조

현금배당 확대·연기금 활동도 관심

사외이사 ⅔ 교체..신규 선임 늘 듯

0515A19 주요이슈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될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 현금배당 확대, 기관투자가 활동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해 4일 소개했다. KCGS는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의 등기임원 겸직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이사회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KCG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당 기업 및 인원은 35개 그룹 90개사의 67명이다. 같은 해 3·4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이사회 평균 출석률이 75% 이상인 경우 등기임원 평균 겸직 기업 수는 2.21개인 반면 50~75%는 2.5개, 50% 이하는 평균 3.5개 이상이다. 이에 대해 KCGS는 낮은 이사회 출석률은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겸직을 나타내는 근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33명의 재신임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금배당도 주요 이슈로 꼽으면서 올해 주총에서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투자계획·배당정책 등을 내놓지 않는 무배당 또는 저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확대 주주 제안과 같은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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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CGS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사학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이번 주총 시즌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2월부터 주식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투자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쉽게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은 이번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KCGS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에서 올해 2~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361개사의 591명이며 이중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161개사의 208명이다. 이와 관련해 KCGS는 “투자자들은 독립성과 이사회 재직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가 신규로 선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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