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상명하복 벗어나라면서 지휘감독권 강조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 문화를 깨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절차를 준수해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 간부 좌천 인사와 직접수사 부서 대거 폐지 등을 통해 현 정권 관련 비리의혹 수사를 방해해왔다. 그의 언급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체계를 흔들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권력비리 수사를 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을 위로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강조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최고·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와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지난달 검찰 간부 좌천 인사를 둘러싼 절차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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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명하복에서 벗어나라’는 발언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배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와 어긋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의 지휘에 대해서는 저항을 부추기면서도 정권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충성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법부무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정권 비리 엄호에 쓰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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