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4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매매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증권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가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과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자산관리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성공은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기존 은행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며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고 결국, 기존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따라하는 ‘메기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증권사가 중개수수료 무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증권사의 수익원이 중개매매에서 기업금융(PI)과 자산관리(WM)로 바뀐 상황이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은행과 같은 메기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결과”라며 “바로투자증권과 시너지를 발휘해 누구든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