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수급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통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한다. 누락, 허위행위와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