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송치…공소시효 끝나 처벌 없어

당시 수사한 검사·경찰도 함께 검찰 송치

공소시효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나머지 사건들 조만간 한번에 송치 예정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의 고교 시절 모습. /연합뉴스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의 고교 시절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진범 논란으로 재심을 앞둔 8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는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춘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 사건 수사본부는 8차 사건 관련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춘재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 가운데 8번째로 발생해 8차 사건으로 불린다. 박양의 집은 과거 이춘재의 친구가 살던 곳이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이춘재가 박 양의 가족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뒤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한 윤모(52) 씨에게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6명은 윤씨를 불법 체포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B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경찰이 윤씨를 감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견디지 못한 채 자신이 박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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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에는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재심 시작 전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고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8차 사건의 송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재와 A씨 등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들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받지 않는다. 이춘재가 자백한 나머지 13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춘재 사건으로 처벌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에 따라 이춘재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8차 사건 송치는 재심 절차상 먼저 이뤄진 만큼 나머지 사건들은 조만간 한 번에 모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재수사에 착수해 이번 첫 송치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이춘재 자백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죄는 없는지 등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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