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이번엔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클럽 앞에서 시비 말리던 경찰관에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연합뉴스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연합뉴스



소란을 피워 지구대로 붙들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정모 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자 클럽 밖에서 난동을 피웠다. 정씨는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관련기사



정씨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부수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씨는 경찰관들 앞에서도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도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정씨는 돌연 기침을 하면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으니 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에 도착해 정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바도 없는 등 그에게서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