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방역업체가 적절한 방역을 시행한 경우 다음날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신종 코노라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해 소독을 수행하는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하달됐다”며 “지침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한 적절한 방역이 전제돼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지만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