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받는다…4인가구 월123만원[종합]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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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마스크 자가사용 기준(200만 원이하, 마스크 300개)을 초과하는 과다 반출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 밀반출 시도를 확인하고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조치했다. 인천공항에서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000개는 유실물로 접수했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추적조사해 총 150만개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감염증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방역망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방역업무가 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진류 등 다른 기능을 줄이고 일반행정인력을 지역 방역에 보급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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