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한 국회 특위 구성(민주당 9명·한국당 8명·비교섭단체 1명) △보건복지위원회 열고 검역법 등 처리 △직접 접촉 방식 선거 운동 자제 등이 내린 결론의 전부입니다. 지난 3~7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정작 임시국회 일정, 선거구 구획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일께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앞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등 국회 파행에 대한 사과 등 단서 조항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위 구성에서도 ‘우한’이라는 지역명을 넣어야 한다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각 사안에서 평행선을 걸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골든 타임’이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5,80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월 임기국회 본회의 상정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만도 1,609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들 법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3일 여야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등을 의결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물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 특위 설립 등은 ‘함흥차사’입니다. 현재 이달 중 이들 국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주말 제외) 남짓입니다. 여야 논의가 길어질 수록 2월 임시국회 개회는 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월부터는 본격 선거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는지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생법안 처리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어 임시 국회를 열 수 있다는 게 위안거리입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가 터지면서 꼬이기 시작하더니, 정치권 싸움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현재와 같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몇 개 중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처리만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앞서 여야가 밝힌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일정도 소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