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골목상권 지킴이'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가동

변호사·세무사·중개사 등 팀 꾸려

과다 보증금 등 무료 법률상담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키로

부산시가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가동한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상가 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등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려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에 설치됐다. 올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또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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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센터 정식 운영과 함께 부산형 장기안심 상가 지원과 상가 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과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가건물주에게 증·개축비를 지원하거나 임차상인이 사업장을 매입하는 비용을 많게는 8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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