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5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해 협약 금융권에서 융자받도록 해준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구미시는 경기침체와 최근 우한폐렴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이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6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시민이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