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에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충남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