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신종코로나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 마련

심경우(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공단 안산병원 내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심경우(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공단 안산병원 내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보건의료시설 및 집단 수용시설에서 일하거나 공항·항만 등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의 신종 코로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업무처리 방안에 따라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양 및 보상지원도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수용된 시설에서 근무하다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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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신종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과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하거나 고객 응대가 필요한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와의 노출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친지 등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었거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 등이 없었다는 게 분명해야 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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