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이용요건 완화 등 수출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적극적인 관세 행정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서는 성태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석문 통관지원국장, 주시경 심사정책국장, 한창령 조사총괄과장 등 중소기업과 연관된 관세 실무를 총괄하는 이들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에 관한 불편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업에서 언급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가 우선 꼽혔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은 수입산 원부자재를 활용해 제조, 가공 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을 가리킨다. 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원부자재는 사용신고 후 완제품이 될 때까지 관세가 유보된다. 따라서 가공 무역을 하는 기업에 유리하며 통관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방지, 시계 병행수입제품의 원산지증명 완화,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등도 건의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 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관세청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신남방·신북방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전국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청장은 국내 수출기업의 97%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각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세행정을 숙지해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수출입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견·중소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인프라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