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40대 男, 2심도 실형

法, 우발적 범행 아냐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유튜브 캡쳐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유튜브 캡쳐



지난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산책로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직후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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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게 앞에는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3마리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는 칠판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중 칠판이 쓰러지자 직접 다시 세우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고양이가 가게 주인이 보호하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식하고도 죽음에 이르게 한 만큼 재물손괴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해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후 쇼핑백과 세제통 등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을 이탈한 뒤 근처 공원 휴지통에 버린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취업 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나 성향 등 양형조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들의 형평성을 볼 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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