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13종 서류 전자증명서로 발급

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보관된 주민등록등본. /사진제공=행안부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보관된 주민등록등본. /사진제공=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외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 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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