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판매장소 제한 계약 어긴 것은 상표권 침해 아냐”




상표권자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계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시계 제조업체 B사와 한 패션 브랜드 상표가 들어간 시계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B사는 이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C사와 시계 생산을 위한 상표권 계약을 맺었고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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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해당 시계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뒤 시계를 납품받았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B사가 상표권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판매 장소를 제한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B사와 C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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