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인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 법적대응 하겠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4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4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딛고 4·15 총선 충남 천안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부인 관련 기사를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 신문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왜?’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 중 ‘2월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박 전 대장의 부인)측은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검찰 측이 요구한 변론기일 연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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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예비후보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천안 정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해당 신문과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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