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2020년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분조위의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 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적었다. 금감원 분조위를 두고 금융사, 피해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목한다. 이 외에 민간위원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금융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분조위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이 들어가며 분조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이 심의를 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 전담조직 등을 금융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광고 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