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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속도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委 구성… 3월 주총 주주제안 가능할까

기금委, 상근전문위 구성 위한 예산 편상안 의결

구성시기 따라 주주제안 가능할 수도

전라북도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전라북도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상근전문위원 위촉 및 관련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마쳤다. 속도에 따라 3월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제안까지 가능해진 만큼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의결권과 주주제안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상근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13억2,500만원의 예산 편성 내용이 담겨 있다.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조속히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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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금위는 지난 5일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별로 상근 전문위원과 수탁자책임위 민간 위원 위촉을 위해 2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들은 수탁자책임위 민간 위원과 상근 전문위원으로 각각 4명, 2명씩을 추천해 총 12명, 6명이 후보군으로 올라간 상태다.

일단 수탁자책임위가 꾸려지면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성 시기가 앞당겨지면 주주제안도 가능하다. 다만 주주제안의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배당정책 등과 관련된 ‘경영 참여 없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단순투자’ 목적이었던 56개사의 지분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공시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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