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1)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A씨를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김 씨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