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올해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 보험은 군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타지역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 2,480만 원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등에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라며 “보험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