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중 국내 최대로 꼽히는 우리경매의 경영진 3명이 사기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판 행태가 사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우리경매 황모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노모 총괄사장과 박모 광주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기획부동산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며 4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총 53명에게 사기 판매해 6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본지 11월30일자 1·21면 참조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는 사기” 우리경매 회장 구속기소…형제社 케이비도 수사 임박]
필지 4곳은 북한산국립공원 부지인 서울 도봉구의 임야, 팔당호에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의 임야, 남한산성도립공원인 경기 하남의 임야, 지하터널 개통이 예정된 경기 성남의 임야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토지의 용도·입지조건을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이 시세의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산 데다 지분을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방편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이익금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를 권유해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탈세 목적으로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은 피해자 53명 가운데 공유지분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일부 사람 외에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공유지분 판매 행위가 사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처럼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3~5배 내외의 가격으로 뻥튀기해 지분으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수두룩한 만큼 피해자들의 소 제기와 검찰·경찰 수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기로 판명된 필지 4곳의 지분 소유자는 1,600여명이며 우리경매는 이외에도 수백여 필지의 공유지분을 팔아왔다. 황 회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케이비경매의 경우 2년여간 한 지사에서 판매한 필지가 222개, 소유자는 총 2만8,0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한경매, 코리아경매, 나라경매 등도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다.
부동산실거래가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팀장은 “지난 수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판매한 공유지분이 십만여건에 달할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의 수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질 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적인 공유지분 판매를 엄단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사기 행위를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