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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과거정부 사찰부지 불법 취득" 행정소송 제기

70년대 매각한 한전부지 31만4,948m2

개발개획 재검토해 시민사회 환원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강남구 봉은사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봉은사 일대의 땅 수만평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봉은사는 19일 정부를 상대로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사용을 목적으로 지난 1970년 강남구 봉은사 일대 토지 31만4,968㎡(9만5,278평)를 정부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이 토지는 한국전력이 수십년간 사용해오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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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봉은사 측은 “당시 상공부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여러 권력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염가에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민간에 매각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부지 매각 수익을 한국전력 등 삼성동 일대 기업들과 서울시가 누리고 있다며 개발이익의 시민사회 환원과 매각된 부지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회복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부지 개발이익은 일부 기업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당한 권리자인 불교계에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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