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서울변회는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차 제공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며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여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되어 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고 국회 또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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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법원이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통한 절감된 예산은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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