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회수·폐기 조치된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5,00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한 마스크를 이달 초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이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소매상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팔았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스크 5만5,000여개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불량 마스크의 추가 유통 가능성을 염두해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