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출전을 이유로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지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유도부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중학교 유도선수였던 B(당시 13세)양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했다. B양은 단식과 운동 등 거듭된 체중 감량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감독의 지시로 반신욕을 하다 숨졌다. A씨는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B양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상당 기간에 걸친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피고인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장의 지시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을 맡게 된 점과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