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원 3개구, 안양 만안, 의왕시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는 기존 60%에서 30~50%로 줄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가 30%만 적용돼 대출금액이 더 쪼그라든다.

정부가 최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19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 급등한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더욱 높인 것이다.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이달에는 지난주 한주간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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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인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이 최대치가 된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3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준을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1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은 사라지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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