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2·20부동산대책]전용 85㎡이하 75% 가점제 공급…2030 청약당첨 더 어려워져

■기준 상향 조정지역 어떻게 바뀌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청약자격 강화, 분양열기 식을것"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동시에 신규는 물론 기존의 모든 조정대상지역 등급을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1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1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뿐 아니라 전용 85㎡ 이하의 경우 75%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신규 지정까지 포함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가점이 낮은 20~30대와 유주택자는 더 줄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1·2·3지역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별적으로 설정돼 있다.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모든 조정지역이 1지역으로 상향되면서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모든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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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약조건도 바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1·2지역과 3지역의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나머지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청약과열지구로 통합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 85㎡를 넘길 경우 25%가 가점제 대상이다. 기존 비청약과열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4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면적의 경우 전부 추첨제인 점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내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게만 청약 권한이 부여되고 민영분양의 경우에도 2주택 소유 가구여서는 안 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전용 85㎡ 초과 여부에 따라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조정지역의 분양 열기가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점제 물량 확대 등으로 가점이 낮은 경우나 유주택자들은 새 아파트 당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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